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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까지 檢 지휘 차단…수사기관 통제 수단은 '인사·예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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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사경까지 檢 지휘 차단…수사기관 통제 수단은 '인사·예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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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중수청 법안 이르면 19일 본회의 상정
    검사에 의한 '경찰·특사경' 통제 장치 사라져
    신설되는 중수청, 송치 전까지 통제 안 받는다
    수사기관 통제는 '대통령·국회'가…입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찰개혁법이 수사기관 통제 장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선 이른바 '사법경찰관-검사-법관'의 3중 구조로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무력화될 경우 '깜깜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전날(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경찰 등에 대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권과 의견 제기권 등이 삭제됐다.

    수사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특히 가장 권리 침해 위험도가 높은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검사 역시 법원에 의해 사후 통제를 받는 수사 주체였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유·무죄 판단을 받았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내면 법원이 개입해 검사 처분의 적절성을 따졌다.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명시한 근거 규정이 삭제됐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영장 신청을 제외한다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기 전까지 견제 받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더디게 이뤄지고 암장되는 사건이 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정부·여당안으로 확정된 공소청법은 특사경마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수사 전문성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뤄진 특사경에 대해서 만큼은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원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원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을 대체해 신설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 공소청 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또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확정된 정부·여당안에서 이러한 규정이 모두 삭제된 것이다.

    새로운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는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대폭 축소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권한도 제외됐다.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 특사경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의한 견제나 통제를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검찰의 한 중간 간부는 "모든 수사기관에서 깜깜이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은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과 '국회에 의한 예산심사권'만 남을 전망이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5급 이상의 고위 수사관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한 점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의 인적 구조는 인사권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법리가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가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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