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대금 지연, 부당 특약 설정 등 다수의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서면)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 내용이 누락된 상태로 뒤늦게 발급했다.
이 중 1646건은 수급업체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7일에서 최대 1043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개 업체와의 거래 1557건에서는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검사 결과 역시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계약 조건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1개 업체와의 1236건 거래에서 납품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문제는 이어졌다. 2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수수료 약 8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공정위 조사 이후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분야"라며 "구두계약, 대금 지연, 부당 특약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로, 현대차·기아 등에 시트 프레임과 소음·진동·열관리(NVH)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