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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3세 딸 학대 치사' 친모·조력자, 범행 동기에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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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3세 딸 학대 치사' 친모·조력자, 범행 동기에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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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양육 어려움 겪어"…구속 여부 오후 중 결론

        
    3살 딸을 학대한 뒤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시신을 유기하는 등 조력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 40분쯤 30대 친모 A씨가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왜 학교에 데려갔나",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친부와 떨어져 A씨와 둘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연인 관계이던 B씨는 C양이 숨진 이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교육 당국으로부터 C양이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학대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밤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날 오전 C양의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아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던 B씨에 대해서도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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