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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양식장 어촌계 '검은 비리 의혹' 탄원, 엄정 관리 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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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양식장 어촌계 '검은 비리 의혹' 탄원, 엄정 관리 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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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양식장 부당 임대 탄원…특정 법인 거액 편취 의혹

    고흥군청. 전남CBS고흥군청. 전남CBS
    고흥군 A 어촌계 공동양식장과 관련해 특정 가족법인이 어장 일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거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가 이달 접수됐다.
     
    탄원인은 고흥군에 제기한 민원을 통해, 자신에게 어장 운영 동업을 요구한 영어법인 일가족이 해당 어촌계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어촌계장도 계약당사자의 친인척이었다고 주장했다.
     
    탄원인은 어촌계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해당 어장에 대한 사용권리를 무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탄원인이 '국가보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어장 면허가 취소가 될 때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동업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원인은 어촌계 당사자와 영어법인 그리고 어촌계가 서로 공모해 "해당 어장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는 등 부당하게 어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방법으로 어장권을 기망해 왔다고 주장했다.
     
    탄원인은 "이 과정에서 가족법인 측이 수억 원을 편취했으며 임차인 중에는 고흥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업자도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촌계장이 바뀔 때마다 탄원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어촌계장들은 답변을 무시하고 아촌계장들에게 내용을 알려주면 어촌계장들이 "이런 일이 군청에 알려지면 오히려 어장이 취소된다"는 협박성 내용만 보내 왔다고 전헀다.
     
    어장권 침해에 대한 항의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어촌계장에게 수 차례 보냈지만, 오히려 항의내용이 영어법인의 소유주에게 알려지고 그 뒤 해당 법인 측으로부터 탄원인에게 "부당 임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자체로부터 어장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협박성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탄원인은 어촌계 '검은 비리 의혹'에 대한 고흥군의 엄정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양식장에 대한 작업 허가 등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흥군은 탄원서와 함께 접수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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