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두새벽에 상습적으로 '빈차털이'를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대구 북구 등을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4회에 걸쳐 14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신고를 접수한 뒤, 8일 만인 지난 10일 A씨를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원룸촌,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심야나 새벽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강북경찰서. 정진원 기자한편 A씨는 총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차량 문 시정하기, 사이드미러 접기, 차량 내 귀중품 보관하지 않기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