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약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공개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를 바탕으ㅜ관련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내달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도 갖는다.
또 시민 누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달 초부터 성평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소년범죄 개념과 통계 등 객관적 현황과 연령 조정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학습 동영상을 제공해 정책 이해를 높이고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인 청소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7일 열리는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와 연계해 약 1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또 '청소년 1388 포털'을 통해 청소년 의견을 상시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