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웃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2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몰래 들어가 돌반지와 현금 등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 제공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