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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락장에 반대매매 공포 커졌다…금감원, 투자자에게 분쟁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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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급등락장에 반대매매 공포 커졌다…금감원, 투자자에게 분쟁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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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안내 누락 오인, 반대매매 시 수량 산정 기준 등
    주요 분쟁 사례 소개하며 투자자 사전 확인 강조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안내 자료를 통해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됨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음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담보 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함 △반대매매 자체는 손실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란 점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반대매매 사전 안내에 관해 증권사는 신용거래약정 체결 시 유선, 문자(SMS), 알림톡 등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담보 부족 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이 소개한 분쟁 사례에서는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방법(SMS)으로 반대매매를 안내했지만, 증권사 안내 번호를 차단한 고객이 이를 알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당국은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고, 특히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 부족 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안내 사항으로 꼽혔다.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 중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순서는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사전 지정돼 있지만,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담보 부족 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장중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 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담보 비율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한 분쟁 사례에선 장중 신용융자를 이용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유지 담보 비율(140%)을 충족했음에도 반대매매가 실행됐다는 투자자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당국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매도 상환 직후 담보 비율이 일시적으로 140%를 상회했지만 이후 주가가 하락해 최종 담보 비율은 140%를 하회하면서 반대매매가 실행됐다.

    또,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 종목의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란 점에서, 반대매매 자체는 손실 원인이 아닌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므로,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 비율이 하락할 수 있음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음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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