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배달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골목에서 차량 운전자 B(68)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좁은 길목에서 B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중환자실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에 숨졌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