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체적인 설계도가 담긴 특별법 시행령들이 입법예고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이 되기 전,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제정 목적(안 제1조)과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기준(안 제2조~82조)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행정 16개 조문, 교육자치 16개 조문, 도시개발 7개 조문, 산업활성화 27개 조문, 기타 15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 가능한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지원 범위를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 있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사항을 '지능형전력망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정리했다.
이 외에도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 범위를 관련 법에 따른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총 14개 조문이 포함된다. 법 제35조에 따라 운영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행정1·2→정무1·2) 순서 등을 규정하고(안 제71~72조), 자치단체·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한다.
입법예고안은 오는 31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법에 규정된 특례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