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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상습 침수지역 '물막이판' 설치 확대…시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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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상습 침수지역 '물막이판' 설치 확대…시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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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설치 대상·보조율 상향 조정 시민 수혜 확대
    침수 근본적 해소 위한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병행

    물막이판 시연 현장. 속초시 제공물막이판 시연 현장.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상습 침수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2023년 12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시민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조정했다. 소규모상가의 지원 대상 기준은 건축물 연면적 330㎡ 이하에서 바닥면적 330㎡ 이하로 완화했고, 설치 보조율도 설치비의 50%에서 90%로 상향했다.
     
    지원 규모는 소규모상가와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다.
     
    물막이판 시연 현장. 속초시 제공물막이판 시연 현장. 속초시 제공
    시는 올해 본예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3월 중 공고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우기가 시작되기 전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민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침수 대응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도시 침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도시 침수 대응 사업도 펼치고 있다. 중앙지역과 조양지역의 우수관로를 신설 및 개량하고 펌프장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조양지역, 내년 상반기에는 중앙지역의 공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 교동, 영랑, 동명지역에서도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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