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골목길에서 급정거한 차량 운전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A(60대)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골목길에서 B(30대)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던 중 급정거한 차량 운전자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던 둔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