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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자 살해 후 야산 유기…40대 결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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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빚 독촉하자 살해 후 야산 유기…40대 결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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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31일 A(40대)씨를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자녀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A씨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빌린 3억여 원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끝에 A씨와 B씨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확보했다.

    이후 A씨가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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