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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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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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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절차 객관성·공정성 못 갖춰"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인용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다음 날인 17일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공천신청자 명단 공고, 공천신청자들에 대란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지난 16일 김 지사의 컷오프가 결정된 뒤 공천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 것은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다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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