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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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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식당 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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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성민 기자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성민 기자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몰래카메라를 왜 찍었냐', '추가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음식점 여러 곳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들 기기에서 10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4대와 휴대전화, PC 등을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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