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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배우자 감금·폭행…30대 조직폭력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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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누범 기간 배우자 감금·폭행…30대 조직폭력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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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 기간 중 배우자를 감금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감금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미 지역 폭력 조직 소속 피의자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출소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경북 구미 지역에서 배우자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해 2주 상해를 입히고 이후에도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해 일부 범행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신변을 위협하는 사정을 확인해 A 씨를 체포 후 구속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한 결과 피의자는 최초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했다"며 "앞으로도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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