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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 "美 의약품 관세 국내 영향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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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바이오협회 "美 의약품 관세 국내 영향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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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의약품에 15% 관세 부과되지만, 수출 주력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ㅇㅇㅇ

    한국바이오협회 제공한국바이오협회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의약품에 15% 관세 부과를 결정했지만,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2일(현지 날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의약품 관세는 일부 대기업 경우 120일, 소규모 기업은 180일 이내에 적용된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위스와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에는 100%가 아닌, 15%의 의약품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상무부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온쇼어링'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도 20%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온쇼어링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가 미국 보건복지부와 의약품을 미국 외 선진국에 적용하는 가격 중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는 '최혜국(MFN) 가격' 협정까지 체결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애브비와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BMS, 베링거잉겔하임, 일라이릴리, EMD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
    사이언스, 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등 13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경우 그간 의약품 수출에 무관세가 적용되다가 15%의 관세를 물게 됐지만, 한국바이오협회는 3일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바이오협회는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에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무관세 적용을 유지하고, 1년 후에 재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바이오협회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위탁개발생산(CDMO)도 미국발 의약품 관세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서 의뢰한 의약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바이오협회는 '미국산 CDMO' 수출 물량에 대한 무관세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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