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겠다. 직접 법정에 서 무도한 권력의 실체를 알리겠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