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B씨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