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화재 조사 모습. 박우경 기자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조대현 광역범죄수사대장은 7일 "현재까지 107명을 조사한 뒤, 경영진 3명과 팀장급 실무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안전공업 전·현직 직원과 하청 협력업체 직원, 유가족 등이 포함됐다.
손주환 대표이사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증축 부분과 나트륨 정제소를 허가없이 운영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장은 "혐의 인정과 무관하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증축 부분은 최종적으로 손 대표가 승인 및 지시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화재 당시 경보기에 접근한 인물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 사원인 A씨는 입건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경찰청 조대현 광역범죄수사대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앞서 경찰은 경보기가 울렸다가 중단된 점이 대피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시스템 오류 등을 조사해왔다.
조 대장은 "이 인물은 경보기가 울리자 같은 건물인 본관 2층에 있는 수신기로 뛰어가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원이 껐다고 진술하는 버튼이 수신기엔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경보기를 끈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울리던 경보기가 시스템 오류로 꺼졌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누군가 조작을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도 누군가가 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화재 수신기 옆 비상시 행동 요령에는 수신기를 끄는 방법만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평소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고, 이를 끄기 위한 수신기 차단이 관행처럼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복층 공간의 불법 증축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복층 구조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불이 난 동관뿐 아니라 본관 등 여러 건물에서 유사한 복층 구조가 확인됐다.
경찰은 9구의 시신이 발견된 2.5층 복층 공간을 시공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와 PC, 업무용 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업체는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문평동 공장의 옥상 방수공사부터 휴게실 증축 공사까지 공장 유지·보수 전반을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보기 작동 경위와 복층 증축 과정,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