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함양 산불. 산림청 제공올해 첫 대형 산불인 경남 함양 산불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북 남원과 2월 경남 함양 지역 등 야산에 3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중 함양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수십차례 산불을 질러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다.
그는 지난 2011년 검거된 뒤 공소 시효 만료를 제외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0여 차례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21년 출소했다.
출소 이후 함양 등지에서 있다가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에 산불을 냈다.
A씨는 "산불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보고 방화 충동을 느끼다 산불 발생이 용이한 건조한 겨울 기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A씨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