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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우꺾기' 그 화성보호소서 또 폭행…외국인 "국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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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새우꺾기' 그 화성보호소서 또 폭행…외국인 "국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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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실 들어가라" 지시 거부에 사회복무요원이 물리력 행사
    피해 외국인 "다른 수용자 위협 피하려 했을 뿐…과도한 폭행"
    "이마 들이받고 목덜미 붙잡아"…검찰, 혐의 인정해 기소유예
    피고 대한민국 "정당한 직무집행"…도마 오른 보호소 관리 문제

    과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에 격리된 외국인. 자료사진과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에 격리된 외국인. 자료사진
    과거 '새우꺾기' 사건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또다시 수용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논란이 불거졌다. 보호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외국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알제리 국적 외국인 A씨는 최근 대한민국을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출국 전까지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사건은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쯤 화성외국인보호소 PC실 앞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 B씨는 A씨가 PC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목덜미를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측은 당시 상황이 단순한 지시 불응이 아니라,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안전을 요청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보호소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 주 1~2회 PC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A씨는 이전에 자신을 공격했던 특정 수용자들이 같은 공간에 배치되면서 재차 공격을 시도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해당 수용자들과 마주칠 수 있는 PC실 이용을 거부하고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A씨 측은 설령 일부 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머리로 들이받거나 목을 잡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한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안전을 요청하기 위해 복도에 나와 있었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들은 방으로 돌아가라고 반복했고, 욕설과 함께 갑자기 물리력이 행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며 "저는 어떤 폭력적인 위협도 가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사용된 물리력은 과도하고 불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행위가 보호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A씨가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을 사건의 원인으로 들며,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서로 기싸움하듯 버티다가 이마가 부딪힌 것"이라며, 이후 "원고(A씨)가 응하지 않자, 재차 생활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목 뒷부분을 밀어 휴대폰실로 들어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행범죄 성립 인정한 검찰…외국인보호소 인권 침해 논란 반복도

        
    하지만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사안을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된다. 해당 행위에 대해 폭행범죄 성립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돼 '죄가 안 됨' 처분이 내려진 사례와 대비된다. 앞서 같은 해 11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소에서는 보호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달라"는 문구를 적어 항의하자, 직원들이 목을 감싸 안고 바닥에 눕혀 제압하는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행위를 난동 제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 측은 이를 근거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죄가 안 됨'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보호 외국인을 직접 통제하는 업무에 투입된 점을 두고 외국인보호소 관리 문제도 지적된다. 실제 B씨는 외국인보호소 사범과에 근무 지원을 나간 사회복무요원으로, 직업 공무원과 달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소장에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큰 외국인보호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특별히 철저한 인권 교육을 하고 인권침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도록 함에 있어서 그 책임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2021년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음에도, 이후에도 인권 침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자는 독방에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해당 자세로 방치됐고,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과 케이블타이 등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장비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법원은 해당 행위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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