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 끝에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31)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전남 나주시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여자친구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 중이던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형이 더 가벼운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조사 등을 거쳐 A씨의 고의성 여부 등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