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부살인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18년 동안 해외로 도피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04년 전남 목포에서 살인 청부를 받고 피해자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5년 2월 인터폴 적색수배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2007년 A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 청부 의뢰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피해자와 일부 공범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추가 공범을 특정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가담 사실과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제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더 빨리 귀국했어야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며 "죗값을 치른 뒤 가족이 있는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장기간 도주 등을 고려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A씨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