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예산회계와 정보 공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조합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교육 실시, 시장·군수는 정비사업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안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 등을 담았다.
또한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예산회계처리 및 업무처리 규정에 포함할 내용을 정해 사업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검토한 전북도 주택건축과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원안 동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시작하는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13일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의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주의 한 정비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공정률이 10%에 머물러 있고 허위광고, 업무대행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