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영주 기자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 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달린 적이 없다"며 "통상적인 단순 민원 외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한 바 있다.
박씨의 경우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