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류영주 기자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안보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이 순차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행위를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당시 이들이 우방국에 전달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설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차장과 골드버그 대사의 통화는 계엄해제 1시간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란 혐의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