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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킹'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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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금감원, '해킹'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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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50억 등 중징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16일 해당 안건 상정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사고로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등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롯데카드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사고 후 즉각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전체 고객의 1/3 수준인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후 같은해 12월까지 사고·정기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비자 보호 미흡이 인정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신용정보법상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대 수준의 제재안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억 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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