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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먹튀'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고소…"100억 원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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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먹튀'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고소…"100억 원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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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수십 명 고소장 접수
    경찰, 조합장 등 4명 사기 혐의로 입건
    '토지 매입 완료' 거짓 광고로 조합원 모집
    공사 착공 안 돼…분담금 100억 원 증발

    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에서 한 지역주택조합이 거짓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장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9명으로부터 조합장 등이 분담금 17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지주택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림지역주택조합 분양 대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토지 매입을 100% 완료했다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실제로 매입된 토지는 한 곳도 없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한 뒤 직접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사업 대상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해당 지주택 사업은 지난 201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분양 대행사 역시 수년 전 조합과 계약을 해지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조합원들은 300여 명이 낸 분담금 100억 원 상당이 신탁 계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 확인 결과 1천만 원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지주택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 상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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