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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갖춘 방미통위 첫 회의…6개월 공백 끝 '정상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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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의결정족수 갖춘 방미통위 첫 회의…6개월 공백 끝 '정상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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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정원 중 6인 구성 뒤 첫 회의…설치법 제정 이후 6개월 만
    유료방송·홈쇼핑 재허가 계획, 단통법 후속 정비 등 의결
    TBS 등 일부 지상파·라디오 17개 방송국은 청문 뒤 재허가 여부 결정
    김종철 위원장 "멈춰 있던 회의 재개 넘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인 정원 중 6인으로 의결정족수를 갖춘 뒤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밀려 있던 방송·통신 현안 처리에 나섰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0일 열린 2026년 제1차 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설치법 제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최하는 첫 전체회의"라며 "단순히 멈춰 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그간의 행정 공백 상태가 일부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12건의 의결 안건과 11건의 보고 안건이 처리됐다.

    먼저 방미통위는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기존 방통위에서 서면으로 의결하던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관 업무를 반영해 총 33개 안건을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했다. 호우 피해로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한 TV 수신료 2개월 면제 안건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총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도 심의·의결했다. 심사 결과 700점 이상을 받은 40개 방송국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93개 방송국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했다. 반면 TBS 등을 포함해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어 올해와 내년 상반기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8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도 의결했다. 방송·법률 등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법정 심사기준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불법 스팸과 단말기 유통 질서 관련 후속 정비가 집중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과 인증 취소 기준이 마련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악성 스팸을 발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가 가능해진다. 방미통위는 이를 통해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휴·폐업 승인·신고 의무를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 실태점검을 지속해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미뤄졌던 후속 법령 정비도 이날 이뤄졌다. 방미통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데 맞춰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폐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나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고, 향후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료방송 쪽 안건도 다수 처리됐다.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에서는 금강방송에 7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하기로 했고, 기준점수에 미달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은 의결을 보류한 뒤 5월 중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25~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도래한 6개 유료방송사업자와 12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른바 홈쇼핑 사업자 대상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과 세부계획도 의결했다. 위성방송 1개사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5개사에 대한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재승인 세부계획도 함께 통과됐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후속 시행령·규칙 개정안(이하 이른바 '방송3법'),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원격회의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 고시 개정안도 보고됐다. 방미통위는 방송3법 시행일이 이미 도과한 상황을 고려해 첫 회의임에도 관련 하위법령 정비안을 보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방미통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소통위원회이자,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가 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직 비어 있는 한 분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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