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독도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지난 2025년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그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도시미쓰 외무상은 외교청서 외에도 13년째 신년 국회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적고있다.
이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 대응을 포함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한일관계 중요성을 부각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