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 지역 장애인,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집단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제공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며 인권위에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년이 되는 날이다. 법이 시행됐지만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 속에 놓여 있다"고 외쳤다.
단체는 "장애인들은 DRT 안내 표지판이 정류장을 가로막아 저상버스 탑승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입구의 단차와 불규칙한 접근로로 인해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프렌차이즈에서는 키오스크 공간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고, 화면에 손이 닿지 않아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없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설치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키오스크 이용 제약 등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관련 사례 40여 건을 모아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집단진정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