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감리교 감독회의 "'민법개정안' 적용 범위·방식 재검토 필요"

  • 0
  • 0
  • 폰트사이즈

교회

    감리교 감독회의 "'민법개정안' 적용 범위·방식 재검토 필요"

    • 0
    • 폰트사이즈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가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감독회의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를 막겠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사회적 종교단체 제재가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보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며 "행정기관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존폐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권력 집중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회의는 "이번 논의가 종교와 국가의 건강한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에 종교의 자유와 공공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종교계도 자기 성찰과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선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