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활용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API 주문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API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API는 24시간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주문할 수 있는 거래 수단이다. API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의 30% 수준을 차지한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례는 4가지다.
먼저 첫 번째는 API를 통해 5천원에서 1만원 사이의 소액으로 시장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거래를 형성하고, 동시에 수동으로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견인한 뒤 일반 투자자가 유입돼 시세가 상승하면 이익을 실현한 경우다.
특히 다수가 공모해 API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두 번째 사례는 API로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동시에 API로 현재가 대비 3%, 5%, 7% 등 일정 비율 낮은 금액대로 대량의 허수 매수 주문을 제출해 매수 대기 물량이 많은 것처럼 만든 경우다.
또 다수의 계정을 이용해 매수와 매도 거래를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반복해 다른 이용자의 매매를 유인하고, 시세가 상승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본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목표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하고, API를 통해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경우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제공금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빈도 거래로 가격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API를 활용한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시각마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이른바 '경주마' 시간대 고빈도 API가 많이 작동하므로 거래소별 가격 초기화 시점에 인위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되는 API 키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돼 불공정거래나 자금세탁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의도치 않게 본인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API 주문에 대해 정밀한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거래소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API를 이용해 과도하게 매매를 반복하는 계정은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해 엄정 조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