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8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난 불로 내부에 진입하던 소방관 2명이 숨진 사고 현장에서 진화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 당국의 모습. 연합뉴스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불을 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 제거 작업 중 토치로 불꽃을 일으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해당 작업을 지시한 보수공사 업체 대표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작업 중 자리를 비운 경위와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했다.
화재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진압을 마친 뒤 공장 밖으로 철수했으나,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자 내부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2차 진입 직후 갑자기 화염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됐고, 이들은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