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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활성공 취약계층에 최대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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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자활성공 취약계층에 최대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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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업 후 6개월 50만 원, 1년 넘으면 최대 150만 원 지급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저소득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자활근로 참여 주민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안착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취·창업 후 6개월간 근속을 유지하면 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12개월을 채우면 모두 15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취·창업 초기 교통비와 식비, 운영비 등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민간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이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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