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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선거앱' 무료 공유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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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이강일 '선거앱' 무료 공유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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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경선 과정서 20여명 계정 공유"
    불공정 경선 주장에 "무료 사용" 반박했지만
    하지만 이후 업체 "유료"라고 밝혀 논란
    이 의원 측 "인식 착오…대처 방법 찾고 있어"

    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박현호 기자 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박현호 기자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만 자동전화 발신 홍보용 앱(이하 선거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불거진 논란의 불똥이 사방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20여명에게 자신의 선거앱 계정을 무상으로 공유했다.

    이 앱은 연락처 관리와 전화, 문자 발신, 통화 녹취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전화 수신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메모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이용 요금을 내야 하지만 후보자들은 이 의원의 계정을 활용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낙선자 등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자 이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통신사와 함께 개발해 무료로 쓰는 앱이어서 무료로 제공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앱을 개발한 업체 측이 최근 "무료 사용자는 없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선거앱 사용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면 계정 공유 자체가 일종의 재화 제공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의원 측도 뒤늦게 계정 이용자의 이용료 납부를 검토하는 등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초기 가입 당시 결제한 이후 별도의 요금 청구가 없어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예비후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청주시의원 경선(나선거구)에서 탈락한 김성택 의원은 특정 후보들에게 당원 명부를 유출하고 홍보용 앱을 제공해 불법 경선 운동을 도왔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이 의원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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