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원고 승소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구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접안·하역과 원료 처리,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협력업체 작업표준서가 포스코 기준과 동일하거나,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 대상과 방식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며 원심을 유지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와 사업 편입 여부를 기준으로 파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의 경우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설비와 기술, 일정한 작업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으로, 현재 5~7차 소송도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최근 협력사 직원 7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