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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호스 사용기한 지났어도…성능 점검 후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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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소화기·호스 사용기한 지났어도…성능 점검 후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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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방용품 성능 따라 '합리적 관리' 추진
    내용연수 지났어도 불량 여부 종합 판단해 필요할 때만 교체

    연합뉴스연합뉴스
    소방청이 미리 정해둔 사용기간이 지난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는 대신 외관과 성능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내용연수(최소의 수리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교체해왔는데, 이번 대책에는 앞으로는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우선 소방청이 제시한 권장 내용연수 가이드라인은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처리하거나 처벌하지는 않고,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가 확인되면 즉시 교체 명령을 내린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소방용품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험 기준을 강화한 바 있어, 이를 건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해 자율적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자동확산소화기는 내식·기밀·지시압력계 시험 기준과 밸브 나사 두께 등을 강화해 2023년 7월부터 적용 중이다. 소방호스는 노화 시험과 내열·침수 시험 등을 강화해 202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기감지기는 비화재보 방지 시험과 살수 시험 등을 강화해 2024년 4월부터 적용했고, 완강기는 릴 낙하 시험과 내후성 시험 기준 등을 신설해 2023년 7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오는 6월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면서 안내문을 배포하고 누리집 공지와 교육용 자료 등을 통해 바뀐 제도의 이행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여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리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꼼꼼한 자체 점검을 통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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