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가 김관영 지사(대리비 지급)와 이원택 의원(식사비 대납)의 동시다발적 수사로 진흙탕에 빠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양쪽 모두 당선무효형의 위기"라고 진단했고, 시민사회는 "혈세를 횡령한 중대 범죄로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중 잣대로 전북 정치를 농락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도현 변호사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사전 모의나 공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식사 자리 성격에 따라 기부행위로 간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다"며 "이원택 후보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을 둘러싼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을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115조 제3자 기부행위 조항 속 '간주 규정'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사전 모의나 공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식사 자리 성격에 따라 기부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라며 "이 간주 규정을 방어하는 것이 이원택 후보의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석자가 많은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원택 의원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면 이는 이 의원이 주도한 자리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슬지 도의원에게 부적격 결정을 내린 대목도 수사의 주요 변수로 짚었다. 김 변호사는 "부적격 결정 이유가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장본인이기 때문인데, 이는 당 차원에서 '식사비 대납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영 김도현 변호사(오른쪽). 전북CBS김 변호사는 김관영 지사의 현금 전달을 두고는 "대리비 68만 원 현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113조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기부행위 금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방어 전략을 두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전부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전액 회수했으며 기부 금액이 경미하다'는 점을 내세워 당선무효형 미달을 노려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조언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창엽 사무처장은 작금의 사태를 두고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처장은 "현실을 타개할 도지사 후보들이 어이없는 일로 자멸하거나, 상명하복 수직 관계에 있는 지방의원을 통해 시민 혈세로 만들어진 도 예산을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택 의원 식사비 대납 의혹 중심에 있는 김슬지 도의원을 겨냥해 "사람을 모아 공금으로 밥값을 쪼개기 결제해 이원택 의원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려 했다"며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시민 혈세인 도의회 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시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유용해 사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그냥 놔두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민주당 친명계와 친청계 대리전이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이 처장은 "일부 후보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부실 감찰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단식 중인 (전) 후보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응대하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정청대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 전북 지역 정치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왼쪽). 전북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