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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301조 압박에 "정당하지 않아" 반박…7월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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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美 301조 압박에 "정당하지 않아" 반박…7월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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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USTR에 의견서 제출…"한·미 산업 상호보완" 강조

    과잉생산·강제노동 조사에 반박…"정부 개입 아닌 민간 주도"
    '마스가' 사례 제시 "美 일자리 창출 기여"…강제노동 의혹도 반박
    내달 5일 공청회…이르면 7월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원탁회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원탁회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강제노동 조사 착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한 제재나 공격적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반박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7월 초부터 301조에 근거한 관세 인상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줄다리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1조 조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美,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 제기…정부, USTR에 의견서 제출

    18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와 관련해 우리 측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6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USTR이 조사를 거쳐 무역 상대국의 조치가 부당·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인상, 양허 철회, 수입 제한 등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통상법이다.

    301조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301조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추가로 높이기 위해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주로 문제 삼은 지점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다. USTR은 한국의 반도체·선박·자동차·전자제품 등 20개 품목에서 구조적 과잉생산이 의심된다고 지목했다. 해당 품목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남 신안의 소금 생산을 언급하며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낮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韓 "구조적 과잉생산 아냐…美 산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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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과잉생산 의혹과 관련해 의도적인 정부 개입이나 구조적 생산 과잉은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제조업은 시장 내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 가격은 꾸준히 세계 시장 가격과 연동돼 왔다"며 "이는 한국이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장 가동률은 검증된 주문량과 상업적 수요에 의해 좌우되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생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예로 들며, 한국은 오히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국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산업계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현재 석유화학 산업은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대응해 특별법을 통해 구조 개편과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산업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의 시장 기반 산업 구조와 주요 제조업의 특징, 한미 간 상호 보완성, 대미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미국의 조치는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강제노동 지적엔 "법·협약으로 대응 중"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관련 보호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형법상 인신매매 처벌, 근로기준법·선원법의 강제노동 금지,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도 비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권과 노동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공급망 내 강제노동 위험을 관리하도록 장려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DS)'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7월 초 관세 변수…"종합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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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는 조만간 301조 조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USTR은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상 301조 조사는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 조사는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현재 한시적으로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7월 24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 측 입장을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출국 전 "과잉생산 지적과 관련해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겠다"며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 협약 및 국내법에 기반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뿐 아니라 산업 정책, 핵심 광물·공급망, 디지털 규제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이 미국의 통상 문제 제기와 관세 정책 운용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 방식 역시 보다 종합적·다층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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