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청 전경. 전영래 기자강원 강릉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 관련 심판, 소송, 경고장 대응으로 구분하며 △심판(무효․ 권리범위확인․취소)은 건별 300만 원 △소송은 건별 500만 원 △경고장은 건별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800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1일까지 강원지식재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분쟁 상대 기업 소재지가 강원도 내인 경우, 당해연도 이전에 심판 및 소송이 종료된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이․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남국 기업지원과장은 "지식재산 분쟁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