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폭행 사건에서 허위 신고와 증거 조작, 위증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법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모해위증·모해증거위조,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위증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30대·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B씨 여자친구 C(30대·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7일 부산 북구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허위로 신고하고 법정 진술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때려놓고 "내가 피해자"…자해로 증거 조작까지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갖던 이들은 우연히 합석하게 된 D(30대·남)씨와 함께 노래방으로 갔다. 이곳에서 B씨가 D씨를 폭행했다. D씨는 목 졸림 등 피해 사실을 사건 당일 오전 1시 7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8분 뒤, 같은 장소에서 "A씨가 D씨로부터 목과 배를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노래방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목격자도 자신들뿐이라는 점을 알아챈 A씨 일당이 D씨를 가해자로 몰기 위해 허위 신고한 내용이었다.
이들 일당은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이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B씨와 D씨 사이 몸싸움은 없었다. D씨가 흥분해서 A씨를 때렸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허위 증거까지 제출했다. 병원에 가서 "턱을 폭행당해 아프다"고 의사를 속여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긁은 뒤 사진을 찍어 마치 D씨에게 폭행당해 생긴 상처인 것처럼 제출했다.
法 "수사기관 기능 훼손…피해자 11개월간 고통받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D씨는 결국 누명을 쓰고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도 B씨는 위증을 교사했고, A·C씨는 이에 따라 위증했다. 그러나 1심은 증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뒤 재수사를 벌여 이들 일당이 공모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기능을 훼손하고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으며, 무고로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1개월간 고통받아야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