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관세청, 규제 완화 추진

  • 0
  • 0
  • 폰트사이즈

경제정책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관세청, 규제 완화 추진

    • 0
    • 폰트사이즈
    핵심요약

    관세청, 20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이종욱(오른쪽 첫번째) 관세청 차장이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이종욱(오른쪽 첫번째) 관세청 차장이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복합물류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수입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는 그동안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창고 내에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수리용 부분품이나 부속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품 등에 한해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 수출입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