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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2만 명 상경 투쟁…"농협법 개정안, 자율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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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등 2만 명 상경 투쟁…"농협법 개정안, 자율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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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세종서도 참석…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반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충남세종농협 제공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충남세종농협 제공
    충남과 세종을 비롯한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등 2만여 명(비대위 추산)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21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조합장들이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약 200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가 포함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직접 감독권 강화,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거대 조직인 농협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로 꼽힌다. 반면 농협과 현장에서는 정부의 감독권 확대가 '농협 길들이기'이자 헌법상 보장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현장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 추진"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6.1%가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에 대해서도 높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농협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채택된 요구사항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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