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 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출마 희망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인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포항시 제1·2·3·5선거구, 경주시 제1·2·3·4선거구, 경산시 제1·2·3·4선거구다.
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경상북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경북선관위는 개정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인 5월 1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기한 내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되낟.
이와 함께 밥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관련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 관련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