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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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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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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 호소해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완주군 제공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완주군 제공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가 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빌미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를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지난 1월 31일 유희태 당시 군수가 도내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해달라.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전화는 꼭 받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 군수가 "특정 카카오톡 방에 참여해 여론조사 안내를 받고 대응해야 한다" 취지로 말을 했으며, 그 대가로 완주군의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해 진행하게 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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