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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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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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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외국대학 교원, 국내대학 임용 시 겸직 허용
    지역대학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근거 마련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를 담은 '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첨단 분야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 대상에는 채용 후보자는 물론, 해당 기관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종·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외국 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국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 정수의 20% 이상을 관할 학교 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유아 사교육의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례적인 사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의 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포함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했다.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손가족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또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했다.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정 학교로의 이주배경학생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 교육 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기반을 강화했다. 특수외국어는 아랍어와 터키어 등 53개 언어다.

    특히 기존 고등교육기관 중심이던 특수외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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