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는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를 담은 '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첨단 분야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 대상에는 채용 후보자는 물론, 해당 기관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종·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외국 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국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 정수의 20% 이상을 관할 학교 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유아 사교육의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례적인 사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의 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포함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했다.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손가족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또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했다.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정 학교로의 이주배경학생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 교육 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기반을 강화했다. 특수외국어는 아랍어와 터키어 등 53개 언어다.
특히 기존 고등교육기관 중심이던 특수외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