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직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원직 공백 통지'가 4월 30일까지 이뤄져야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을 24일 안내했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지역구 의원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 실시 시점이 달라진다.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의원직 공백 통지를 받으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반면 5월 1일 이후 통지가 이뤄지면 보궐선거는 2027년 4월 7일로 넘어간다.
지방의회의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것이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