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이주희)과 진보당(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행 보유기간 기준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최대 40%인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기간 2년 이상부터 16% 공제를 적용하고 장기 거주 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비거주 보유·국외 거주자 공제 차단
반면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나 토지·상가 등 비주택 자산은 장특공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단순 보유만으로는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특공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한 공제 적용을 차단했다.
최 의원은 "보유만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구조는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실거주 중심 개편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